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함 (필요서류는 국내출원과 동일함).
국가지정: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WIPO의 국제공개: 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음.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 함.
구분 | PCT 국제출원 | 해외 직접출원 (파리루트) |
---|---|---|
출원일 인정 | 1회 PCT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출원한 효과 | 개별국마다 직접 출원 |
특허가능성 제고 | 지정국가 진입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절차를 통한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 | 개별국별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 판단 |
출원서류 작성 | 하나의 언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작성 |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전 특허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 | 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
수수료 감면 |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시 자국 수수료 일부 감면 |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 |
구분 | PCT 국제출원 | 해외 직접출원 (파리루트) |
---|---|---|
국제출원비용 | PCT 국제출원비용 추가발생 | 개별국가의 출원비용만 소요 |
이중적 심사절차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 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를 받아야 함 | 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 |
기간의 엄격성 |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 개별국가 진입 후 기간 준수 의무는 PCT와 동일 |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1개로 출원서 작성 하나의 출원절차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기초요건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국내에 계속중인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하며,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는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2)출원인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써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상표를 가진 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3)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해당본국관청이 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영어를 선택하고 있음.
4)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국제사무국에 한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함.
5)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 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1) 본국관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2)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 한 효과를 갖게 됨.
3)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서비스업)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1)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출원(등록)을 일정 한 기간 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 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2)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포기·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 시킨 경우 모두 포함)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다만, 집중공격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동일한 표장을 출원할 경우에는 원래 국제등록일에 출원한 것으로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함.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