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출원 후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취하 한 것으로 간주 됨.
심사관이 발명에 대한 심사를 하여 특허등록에 유무를 판단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 됨)
심사기준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심사기간을 3~5개월로 단축 시키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방식심사 후 이루어지며 거절이유 유무에 따라 공고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됨.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2개월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등록이 결정 됨.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까지의 기간을 3~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