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심사 - 심사청구 - 실체심사

방식심사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심사청구

출원 후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취하 한 것으로 간주 됨.

실체심사

심사관이 발명에 대한 심사를 하여 특허등록에 유무를 판단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 됨)

심사기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새로운 발명인가?
  • 기존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가?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심사기간을 3~5개월로 단축 시키실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개(공고결정)

방식심사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
(미비 사항 유무에 따라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실체심사

방식심사 후 이루어지며 거절이유 유무에 따라 공고결정서 및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됨.

출원공개(공고결정)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2개월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등록이 결정 됨.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까지의 기간을 3~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