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표 등록이 끝? 갱신이 더 중요하다!!.
  • 등록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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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등록 이후 획득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유지하는 갱신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최초 등록 시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10년동안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10년 권리기간이 만료 되기전 해당 상표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시라면 10년 단위로 상표권에 대한 갱신진행을 통해 반영구적인 상표의 권리유지가 가능합니다갱신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진행 전 몇가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추가납부만료일

 

갱신만료일은 기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은날, 등록일자 기준 10년단위로 설정됩니다만약 기존 갱신 만료일을 놓쳐 갱신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기존 만료일로부터 6개월 뒤까지 추가납부 갱신진행이 가능합니다추가 갱신진행의 경우 기존 갱신등록료에서 1개상품류당 30,000원의 초과금이 발생하며, 이후 갱신만료일은 제출 날짜와 관계없이 등록일자 기준 10년단위로 유지됩니다

  


2. 갱신 초과비용

 

갱신비용은 출원 및 등록시와 동일하게 1개류당 지정상품의 갯수제한이 20개로 지정되어있으며갱신을 진행하려는 지정상품이 1개 상품류 당 20개를 초과할 경우 개당 2,000원의 초과금이 발생합니다그렇기에 등록받은 지정상품중 지정상품 갯수가 20개를 초과하여 갱신시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생기는 지정상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등록받은 지정상품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유지를 진행하고자하는 경우 갱신제외대상을 지정하여 갱신진행이 가능합니다서식작성시 '갱신등록제외대상'에 갱신등록을 포기하려는 지정상품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들이 권리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갱신등록제외대상'에 입력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만 갱신진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한번 제외되어 갱신된 상표의 지정상품은 추후에 변경 및 추가가 불가능하오니 갱신진행시 이점 유의하여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상표권의 권리유지기간은 10년단위로 적지않은 기간이기에 많은 상표권자 분들이 갱신진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표권을 등록받는단계 만큼 등록받은 상표권에 권리유지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상표권인 경우 상표권의 갱신시기나 유의사항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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