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외출원을 위한 가성비 저격 프로모션: 미국/특허출원(PCT 국내단계진입)
  • 등록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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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블로그의 주제는 "미국 특허출원" 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특허출원 관납료(= 미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만성특허사무소의 미국 특허출원 수수료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대한민국) 특허출원을 완료한 이후,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PCT 국제출원을 완료한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PCT 국내단계진입" 이라 합니다.
두번째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만성특허사무소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방법 즉 "PCT 국내단계진입"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할 때의 관납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이야기] 해외 특허출원 #1 "PCT 국제출원, 오해와 진실"
[특허이야기] 해외 특허출원 #2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 1"
[특허이야기] 해외 특허출원 #3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 2"


1. PCT 국내단계진입에 따른 미국 특허출원 관납료

(1) 미국 특허출원 관납료 체계는 Case by Case에 따라 다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2가지를 전제하겠습니다.

1) 미국 특허출원 관납료에는 청구항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납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허 청구항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독립 청구항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다중-인용 청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추가 관납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Case by Case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블로그에서는 특허 청구항의 개수와 종류에 따른 추가 관납료를 제외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 PCT 국내단계진입을 준비하는 시점이 국제조사기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완료한 이후(국제조사기관에서 보고서와 견해서를 발행한 이후)인 점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 특허출원 진행 시 기본적으로 3가지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료, 검색료, 심사료입니다. 

 1) 기본료(Basic National Stage Fee)
 2) 검색료(National Stage Search Fee)
 3) 심사료(National Stage Examination Fee)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본료 외에도 검색료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미국 특허청에서 공개한 기본료, 검색료, 심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관납료는 특허출원인이 소기업(Small Entity)에 해당하는지 또는 극소기업(Micro Entity)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기업과 극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블로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Small Entity

Micro Entity

기본료

USD 128

USD 64

검색료

USD 216

USD 108

심사료

USD 320

USD 160

합계

USD 664

USD 332



2. 만성특허사무소에서 제안하는 가성비! 저격!! 미국 특허출원 수수료

(1) 만성특허사무소와 미국 파트너(미국 대리인)의 총합계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구분

만성 미국 파트너 총합계 수수료

극초기 스타트업*

스타트업** 

출원

(IDS 1회 

제출 포함)

130 만원

150 만원

등록

100 만원

130 만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고 미국출원(특허, 상표, 디자인 불문)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내거나 미국출원(특허, 상표, 디자인 불문)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2) 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비용입니다. 별도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째, 특허 명세서의 번역(국어 → 영어) 비용입니다. 그리고 번역 비용에는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둘째, 미국 특허청 관납료, 부가가치세, 은행수수료(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모두 별도입니다. 
3) 셋째, 출원과 등록 사이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중간 비용) 예컨대, 거절이유 대응비용은 별도입니다. 중간 비용에는 프로모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정부지원사업 적극 활용!!!

아래의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정부지원사업은 사업 신청과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바우처(산자부)
  • 수출바우처(중기부)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 IP 해외진출사업(글로벌IP스타기업)(RIPC-지역지식센터)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RIPC-지역지식센터)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 전화  특허 0501, 디자인 0503, 국내상표 208, 해외상표 0107, 정부지원사업 0101 / 대표 E-mail: hwangpa@hwangpa.com)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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