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 2024년 공존동의 제도 도입
  • 등록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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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 2024년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

 

상표 공존동의(consent) 제도란?

먼저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을 확보한 선등록권자가 후에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후출원에게 상표의 등록을 허여할 있는 제도이다.

 

2023 10 6,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표 신청자들에게 더 쉬운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법에 따르면,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더라도, 선등록된 상표권자가 후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면 해당 신청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상표와 기존 상표 간의 공존의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4 4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까지 진행 중인 모든 상표출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법은 법 시행 이전에 출원되고 등록이 진행 중인 상표출원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 사항에는 제한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출원 신청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가 동일하고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또한 동일할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추후 시장에서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표 출원인, 등록권자, 그리고 상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타인의 유사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선등록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동일그룹사의 선등록 상표 등)는 상표출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부연하면, 일본의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도 심가관이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등록가부를 결정하는 유보형 동의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된 공존동의제도는 적극형이어서 선등록권자가 동의하면 심사관은 해당 선등록상표와 유사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1디자인 0503 , 국내상표 0203, 해외상표 0107, 국가지원사업 0101/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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