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왜 일류기업은 특허에 주목하는가?
  • 등록일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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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상무이사(공학박사)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경영활동의 5가지 포인트

연구개발의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 주목하라.

기업활동의 3축은 경영-연구개발-특허로 구성된다.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이다.

돈먹는 하마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라.

 

특허의 역사는 생각 이상으로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 시바스 요리에서 1년간 권리를 부여한데서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1624년 영국의 전매제도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 체계화된 특허법은 1790년 미국이, 1885년 일본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8년 대한제국의 특허령이, 1946년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긴 역사에 비해 특허의 중요성을 일반인은 물론 기업인들이 특허를 실감하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특허가 우리 산업계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몇몇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일부 전문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허와 기업경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명제이다. 다만,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특허활동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특허의 가장 큰 효용성이 연구개발의 도구로써의 유용성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허제도의 의의는 사익과 공익의 공존에 있으며, 특허명세서를 통해 일반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이용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된 특허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술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특허활동의 출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그 성과를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나아가 분쟁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가나 앞선 기업들은 연구개발 정책 수립이나 착수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공개한 특허와 논문 등 선행기술들을 먼저 찾아서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특허조사분석에서는 경쟁시장의 강자가 가진 기술의 유용성과 권리의 강고함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절차가 수행된다. 이를 통해 기술 또는 사업의 시장가치를 미리 점검해보고 위험성을 회피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둘째, 특허는 기업경영에 있어 부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연구개발-특허로 이어지는 중요한 축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은 경쟁자로부터 시장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특허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특허활동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창출하거나 선점이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수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특허는 가치평가를 통해 사업자금 담보 또는 직접 거래가 가능한 유형자산으로써 규정되고 기술료 창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받거나 증명하는 척도로써도 유용하다.

 

셋째, 특허활동을 통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 및 기술적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경쟁자가 가진 기술을 들여다보고 대응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특허기관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조력자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특허가 돈먹는 하마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허가 좋은 것은 알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백만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만 정작 활용도가 높은 유효특허는 선진기업의 경우에도 대략 출원건수의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업적으로 기여가 크고 기술적으로 유용한 특허를 핵심·원천 특허라고 부른다. 하지만 출원되는 모든 특허가 핵심·원천 특허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효특허에 속하지 않지만 특허는 창출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기업의 기술 및 경영 활동 전반에서 우리 몸의 단백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특허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기간산업 및 중견, 중소 기업의 특허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특허출원을 포함한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전략로드맵 수립까지 지원하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특허 이슈를 경영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점차 넓혀갈 것으로 확신하며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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