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뉴스] 중국 상표권 불복심판(재심) 단계에서의 심사보류 규정
  • 등록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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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편에서는 최근 공지된 중국 상표권 불복심판(재심) 단계에서의 심사보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상표 심사보류 규정 상세

 

지난 2023613일자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은 상표 심사보류 규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상표의 거절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불복심판 (재심) 단계에서 아래 7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심사보류가 승인되는 규정입니다.

 

1) 인용 상표가 명칭/주소 혹은 양도 절차중이며, 본 절차가 승인된 이후 권리 충돌이 없을 경우.

2) 인용 상표가 갱신중이거나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3) 인용 상표가 취하 절차 계류중인 경우.

4) 인용 상표가 취소, 무효, 미갱신 소멸되었으나 소멸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중국 상표법 제50조는 등록 상표가 취소, 무효 또는 미갱신 되더라도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은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사용에 의해 등록 상표가 취소된 경우라면 상표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5) 인용 상표와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어 효력 발생을 대기하고 있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사 될 예정인 경우.

6) 관련된 선행 권리들이 인민법원이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건들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경우 (본 케이스는 이의신청/무효심판 기각 불복 단계에 해당함).

7. 인용 상표가 법원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이유로 불복심판 (재심) 단계에서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심사 보류를 요청한 경우.

 

상기 7가지 조건 이외에, 예외적으로 다음 3가지 경우 심사관이 자발적으로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인용 상표가 무효심판 계류중이며, 해당 인용 상표 권리자가 타 분쟁 사건에서 악의적인 상표 출원인으로 간주된 경우.

2) 병행 또는 관련 사건이 심사 계류중이어 해당 사건 간의 심사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3)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심사관이 판단한 제경우

 

2. 규정 적용에 따른 영향

 

본 심사보류 규정 적용 전에는 불복심판 (재심) 단계에서 인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불사용취소심판, 무효심판 등 무효화 조치를 병행하며 해당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 보류를 요청하여도, 심사 보류 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불복심판 청구 단계에서 사건을 포기하고 재출원을 하거나, 혹은 불복심판 청구와 함께 백업 재출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번 공지된 규정 적용시, 인용상표에 대한 무효화 조치중임을 출원인이 명시하며 심사 보류를 요청할 경우 예외없이 심사가 보류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백업 재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용 절감 및 출원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보다 집중하여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보류요청은 불복심판 청구시 및 보충서 제출 기간 내 입니다. 따라서 불복심판 청구 후 인용상표에 대한 심판이 3개월 내 청구될 경우, 보충서 제출 기간 내 해당 취지를 제출하며 심사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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