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국제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간혹 고객분들께서, "PCT 국제출원에 등록을 받으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국내 특허출원과 달리,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또는 거절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PCT 체약국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PCT 체약국에 진입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A2. "PCT 국제출원을 기반으로 등록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에 특허출원한다"는 의미입니다. PCT 체약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진입"은 특허출원을 의미합니다.
Q3. 그렇다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고, 또 다시 특허출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A3. 네 맞습니다. 고객분께서 예컨대, 미국, 중국, 일본에서 등록특허를 확보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신 후, 미국, 중국, 일본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4. PCT 국제출원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미국,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미국,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곧바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PCT 체약국 진입과 같이, 미국, 중국에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Q5.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과 비교하였을 때, PCT 국제출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5. 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출원의 "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의 기한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입니다. 상기 1년 내에 PCT 국제출원을 완료하면, PCT 체약국 진입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완료하면 됩니다(참고로, 2년 7개월인 국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특허출원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은 국내 특허출원의 등록 여부와 해외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PCT 체약국 진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PCT 국제출원,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해외 특허출원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