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해외 특허출원 #1 "PCT 국제출원, 오해와 진실"
  • 등록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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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8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금번 블로그의 주제는 PCT 국제출원 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고객분들과 해외 특허출원에 대하여 상담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계신점이 있으셔서 금번 블로그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고객분께서 국내 특허출원을 진행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Q. PCT 국제출원에 등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에는 등록, 거절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 PCT 국제출원에는 등록, 거절과 같은 개념(절차)이 없습니다.

  --> 국내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Q. 그러면, PCT 국제출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해외 특허출원 기한 연장하기 위한 신청(1년 6개월 연장 가능)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서

내용

국가

기한

Step 1

PCT 국제출원

대한민국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

Step 2

해외 개별국 진입

특허권 확보를

목적하는 국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2 6


해외 특허출원 기한은 원칙적으로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입니다.

① PCT 국제출원을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시는 경우,

② 해외 개별국 진입*을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정확한 표현은 "PCT 체약국 진입" 입니다.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이며, PCT 체약국은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한 국가를 말합니다. 현재 157개의 체약국이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사업 중이거나, 사업 예정 중인 해외 국가 대부분이 PCT 체약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의 편의상, "해외 개별국 진입"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진입"은 특허출원을 의미합니다. 


** 해외 개별국의 법률에 따라 2년 6개월인 국가도 있고, 2년 7개월인 국가도 있습니다.



Q. PCT 국제출원이 끝이 아니라, 해외 개별국에 또 다시 특허출원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맞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셨거나 진행하실 때에는 해외 개별국 진입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Q. PCT 국제출원을 통해서만 해외 개별국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하지 않고, 해외 개별국에 곧바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라고 합니다. 

단,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과 비교하였을 때, PCT 국제출원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출원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함으로써 

① 국내 특허출원의 등록 과정과 ② 해외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외 개별국 진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래의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외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해외출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사업들이 공지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단, 사업의 신청/평가/선정 진행).

- 수출바우처(산업부)
- 수출바우처(중기부)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 글로벌IP스타기업사업(RIPC-지역지식센터)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RIPC-지역지식센터)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 전화  특허 501, 디자인 503,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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