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과오납된 관납료 돌려받는 방법
  •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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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과오납된 특허청 관납료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허청을 통하여 출원이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의 수, 특허의 경우 청구항 수 및 연차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잘못된 비용이 입력되어 정해진 비용보다 많은 관납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청은 수수료 일부 반환 안내서를 발급하게 되며, 출원인은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관납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비중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의 원인으로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특허청은 이렇게 국고로 환급되는 비용이 다시 출원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청구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오납된 관납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상단의 [미반환수수료 ] 항목을 클릭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반환 받고자 하는 대상 선택

2. 반환금계좌선택: 기본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등록을 사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이렇게 반환 신청이 완료된 관납료를 약 1주일 이내에 반환금계좌로 반환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은 절차이지만 별도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하는 점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허청은 개인출원인 분들에 한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개인출원인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나의 재산이 국고로 반환되기 보다는 다시 돌려 받아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에 사용이 되는 것이 나와 국가의 발전에 더 큰 이득이 아닐까요? 반환받지 않은 관납료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4, 디자인 0503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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