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홍초’ 상표 분쟁에 특허법원 판결은?
  • 등록일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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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상 그룹의 마시는 홍초와 애경산업의 세제 트리오 홍초의 상표권 다툼이 있었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애경산업이 트리오 홍초상표를 등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마시는 홍초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대상 그룹이 애경산업의 상표를 무효로 할 것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대상 그룹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20217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상 그룹은 첫째, 애경산업의 상표 트리오 홍초는 대상 청정원의 마시는 홍초등의 식초 음료가 제품의 원재료로 쓰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홍초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던 단어였지만, 2004년 본인들이 이 단어를 만들어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며 홍초에 대한 원조성을 강조하며, 홍초는 대상 청정원의 식초 음료로 널리 인식되는만큼, 애경산업이 제품에 홍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먼저 출시된 제품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 그룹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대상 그룹)이 사전에 없던 홍초라는 단어를 만들어 2004년부터 상표를 출원, 등록했고, 마시는 식초 음료 상품을 2005년 출시한 뒤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 (대상그룹)의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왜 기각하였을까요?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원고의 제품인 식초 음료와 피고의 제품인 세제는 전혀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그 다음 홍초는 대체로 업계에서 붉은색 식초를 의미하는 대명사처럼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식초 음료가 제품의 원재료로 쓰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제품 상표는 청정원또는 마시는이라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쓰여왔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표 침해 분쟁에 놓은 당사자라면 풍부한 사건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발생한 분쟁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 전화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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