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농약, 비료 산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시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
  • 등록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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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인류의 발달과 농업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동굴 등을 찾아 돌아 다녔던 유목 생활에서 주요 생태계 자원, 예를 들어 벼, 감자 등이 밀집된 곳인 강의 하구나 합류점에서 정착을 하여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농경 사회로 인한 인구 증가와 사회 체제를 구축하고 나서 비로소 인류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계를 넘어 때로는 자연과 대립하면서 독립된 인류 집단 내부 환경, 즉 문명(문화)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농업이 오늘날에도 각 국가의 경제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약/비료 제조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잡초나 해충, 세균으로부터 보호 또는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 또는 토양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비료와 관련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할 때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약/비료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 내역

 

배합비료, 질소비료, 혼합유기질비료 등의 상품은 제1, 농업용 살충제, 제초제 등의 상품은 제5, 농약제품 마케팅업, 비료 소매업, 살충제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은 제35류에 해당합니다.


<1, 5, 35류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은 사례>


2. 1, 5, 35류의 상세한 지정상품의 내역

 

그렇다면 농약/비료 제조 산업과 관련된 위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상품류에 대한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1

과인산석회비료, 규산질비료, 배합비료,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식물성장조절제, 식물육성제, 식물호르몬제, 완효성질소비료, 요소비료, 용성인비, 1종복합비료, 2종복합비료, 3종복합비료, 4종복합비료, 질소비료, 칼슘시안아미드비료, 토양안정제, 토질개량제, 혼합유기질비료, 혼합유박비료 등

5

농업용 살충제, 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생약, 위생용 소독제, 의료용 생물학 제제, 제초제, 포도나무병 치료제, 항생물질제제 등

35

농약제품 마케팅업, 복합비료 제품 마케팅업, 비료 소매업, 살균제 소매업, 살충제 소매업, 토양 영양제 소매업, 상품전시업, 신제품 상업화 관련 광고업, 신제품 상업화 관련 마케팅업, 광고업, 기업웹사이트 광고업, 제품홍보용 광고업, 홍보업, 온라인 웹사이트 홍보./광고 및 마케팅업 등

<농약/비료 제조 관련 사업을 희망하시는 출원인이시라면 위 표에서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기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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