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패션의 한 종류가 된 안경, 착용률 만큼 상표출원도 많다!?
  • 등록일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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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를 쉴 새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력저하 속도가 빨라졌고, 노안이나 백내장 발병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진행 중인 시력저하를 늦추기 위하여 안경을 발명하였으며, 요즈음에는 꼭 시력 보호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변장이나 패션 등을 위해 도수가 없는 렌즈 혹은 아예 렌즈가 없는 안경도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안경 착용률은 2011년 54%, 2015년 55%, 2017년 59.6%, 2019년 62%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안경 산업 시장에 남들보다 빠르게 자신만의 상표권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출원인들은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 내역

 

안경, 안경테, 콘텍트렌즈 등의 상품은 제9, 안경소매업, 안경점 프랜차이즈 사업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은 제35, 안경 수리 및 관리업, 안경크리닝업은 제37, 안경 맞춤업, 안경사의 시력검사 서비스업은 제44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안경원은 이렇게 제9, 35, 37류 와 제444개의 상품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후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 35, 37류 와 제44류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은 사례>

 

2. 9, 35, 37류 및 제44류의 상세한 지정상품의 내역

 

그렇다면 안경 산업과 관련된 위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상품류에 대한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9

검안용모니터, 망원경, 선글라스, 스포츠용 고글, 안경, 안경테, 잠수안경, 전자식 렌즈세척기, 전자식 안경세척기, 전자식검안기기, 콘텍트렌즈, 현미경, 보통안경, 수중안경, 안경닦이수건, 안경알,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콘텍트렌즈 세척기, 콘텍트렌즈용 용기 등

35

안경도매업, 안경소매 프랜차이즈 경영업, 안경소매업, 안경테소매업, 콘텍트렌즈 소매업, 안경사업경영자문업, 안경점체인업, 안경판매대행 및 알선업, 콘텍트렌즈판매대행 및 알선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광고대행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업, 상품 배달 서비스 주문 대행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

37

안경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안경 수리 및 관리업, 안경 수선업, 안경수리업, 안경크리닝업 등

44

안경 맞춤업, 안경사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시력검사 서비스업, 안과업, 의료정보제공업, 안경사업 등

<안경 관련 사업을 희망하시는 출원인이시라면 위 표에서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력 보호라는 목적에 국한되었던 안경이 이제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안경 착용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 이며, 안경과 관련된 상표출원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안경점 사장님들! 그리고 안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상호가 그리고 안경이 상표등록이 가능하지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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