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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제도(PCT)
Patenet Cooperation Treaty
해외출원제도(PCT)
l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l 해외출원제도(PCT)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함 (필요서류는 국내출원과 동일함). 국가지정: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WIPO의 국제공개: 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음.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 함.
l 해외출원(PCT) 절차도

l PCT 의 장점

l PCT 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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