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허청 상표의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 제도 예고
  • 등록일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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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10일 온라인을 통하여 2022년도 상표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특허청은 상표의 지정상품 별 부분거절 제도와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하여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 청구 제도의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구분 

 부분거절 제도

재심사 청구 제도 

취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상표법 제57조, 제68조 등

 심사관으로 부터 거절결정서를 접수받은 이후 일부 지정상품의 감축 등을 통하여 해당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심사관에게 요청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5조의 2)

내용

일부 지정상품에 만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이용할 수 있다. 

재심사에 의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고, 청구된 재심사는 취하할 수 없음. 

기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까지 거절결정되었으나 이번 부분거절 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심판청구 만이 가능했던 것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상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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