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람의 핫도그 vs 바람의 언덕 핫도그,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을까?
  • 등록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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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섬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섬은 바로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는 아름다운 섬과 푸른 바다로 이루어진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하였기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섬이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 포로들을 수용한 포로수용소가 있던 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제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관광명소는 2007년 거제 8경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하루 약 1,700여명이 찾을 정도로 거제시의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바람의 언덕입니다. 바람의 언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맛보았을 인기 만점인 간식인 핫도그를 지역의 명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 간식인 핫도그를 두고 경상남도 거제도의 유명 핫도그 가게 두 곳에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과

 

A사는 2015년부터 바람의 핫도그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해오며 큰 인기를 이끌어 거제에만 가맹점 6곳을 두었으며,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A사는 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에 대해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도 마쳤습니다한편 B씨는 거제도 토박이로, 그가 태어나도 자라온 거제 도장포 마을의 이장직까지 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A사 본사에서 약 4.7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결국 A사는 B씨의 바람의 언덕 핫도그상표는 자사 상표권인 바람의 핫도그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며, 또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가게가 거제에서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어 이름을 붙인 것이며, A사를 모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바람의 핫도그바람의 언덕 핫도그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재판부는 A사의 등록상표 바람의 핫도그B씨의 표장인 바람의 언덕 핫도그를 외관상 비교하면, 각각 6글자와 8글자로 음절 및 호칭에 차이가 있으며, 단순 문자로 된 A사 표장과 달리 B씨의 표장은 지역 명소를 상징하는 풍차,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글자와 핫도그 모형이 배치되어 있어 우선 외관상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호칭 면에서는 다소 유사성이 있지만, ‘바람의 언덕을 바람이라고 약칭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B씨의 표장은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역명소와 상품을 연상시키는 반면, A사의 등록 상표는 바람이라는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면을 상품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관념적으로도 구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B씨의 바람의 언덕 핫도그표장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리적 명칭 자체에 대해 A사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고 지적하며, A사가 신청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게다가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라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표장이 상이하고 바람의 언덕핫도그가 별도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해당 상표의 권리자인 B씨가 마을의 이장으로서 바람의 언덕이 유명해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고, ‘바람의 언덕이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악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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