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변화한 식사 패턴.. 간편식이 대세!! 상표도 간편하게!!!
  • 등록일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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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진행하였던 2019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 1인 가구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구성에서의 약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이 주였던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 가전 시장에서의 소비 변화 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에서의 소비 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맛있고 다양한 음식의 섭취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지만, 식자재를 구매해 직접 요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삼식이(집에서는 세끼를 먹는 사람)’, ‘돌밥돌밥(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린다)’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집쿡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가 올해 4월 발표한 식품산업 트렌드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201942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가정간편식 시장의 주력 소비 계층인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점차 가정간편식, 밀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9.2%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밀키트 시장의 경우 2025년까지 연평균 31% 수준으로 성장해 약 7,2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온·오프라인의 식음료·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시장에 남들보다 빠르게 자신만의 상표권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출원인들은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청 상품 분류의 확인

 

우리나라는 파리 조약에 가입된 국가로서 상표출원 시 독자적인 상품분류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국제 상품분류(NICE)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총 45개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1류부터 제34류는 유형의 상품들을 각기 동일/유사한 상품류 별로 구분하고 있고, 35류부터 제45류는 무형의 상품들 즉 동일/유사한 서비스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5류의 경우 제1류부터 제34류에 속하는 상품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업을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출원인이라면 반드시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청에 게시되어 있는 상품분류코드의 일부>

 

2.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내역



위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주된 사업으로 가정 간편식 및 밀키트를 하고 있는 경우 가공된 생선/육류/채소를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등이 지정되어 있는 제29, 국수, 떡국, 신선한 피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30,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소매업 및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지정되어 있는 제35, 포장음식 제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43류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가정간편식과 밀키트와 관련된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 2. 항의 이미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가정간편식과 밀키트 등의 사업을 하는 출원인들은 대부분이 제29, 30, 35류와 제43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29, 30, 35류와 제43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상품류에 대한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29

가공된 생선을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가공된 육류를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가공된 채소를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가금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생선을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수프 및 수프 제조용 조제품, 엽조수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채소를 주재료로 하는 포장된 식재료, 청국장찌개, 육재장, 스테이크, 소갈비, 설렁탕, 부대찌개, 떡갈비 등

30

교자만두, 국수, 군만두, 냉동면, 냉면, 닭죽, 덮밥, 바비큐소시, 볶은 밥, 비빔밥, 샌드위치, 샐러드소스, 잡채, 조리된 밥, 조리된 파스타, 즉석밥, 초밥, 파스타, 핫도그 등

35

가격비교서비스업, 가공된 고기 소매업, 가공란 소매업,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소매업,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소매업,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소매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도시락밥 소매업, 반찬 소매업, 소스 소매업, 수프 소매업,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소매업, 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조미료 소매업, 포장된 식육 소매업, 해초가공식품 소매업 등

43

가정배달 음식점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도시락 음식점업, 도시락 전문 체인점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 및 제공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포장마차업(음식점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포장판매식당업, 한식점업 등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사업을 희망하시는 출원인 이시라면 위 표에서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상표 출원 기획 제4편으로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와 관련된 상표 출원 시 참고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알아보도록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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