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인 가구의 증가 늘어나는 혼술족!!!
  • 등록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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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진행하였던 2019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 즉 1인 가구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구성에서의 약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이 주였던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 가전 시장에서의 소비 변화 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에서의 소비 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의 가정 간편식과 소포장 반찬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 혼밥(혼자 먹는 밥)족과 혼술(혼자 먹는 술)족 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류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가볍게 맥주를 즐기는 트렌드(홈술족)가 주류 소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같은 트렌드는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 양주, 와인 등 주류시장 전체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캠핑족의 증가로 인하여 맥주 등과 관련된 주류시장의 규모는 가격상승과 맞물려 2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酒類) 사업을 하는 출원인들은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청 상품 분류의 확인

우리나라는 파리 조약에 가입된 국가로서 상표출원 시 독자적인 상품분류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국제 상품분류(NICE)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총 45개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제1류부터 제34류는 유형의 상품들을 각기 동일/유사한 상품류 별로 구분하고 있고, 제35류부터 제45류는 무형의 상품들 즉 동일/유사한 서비스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5류의 경우 제1류부터 제34류에 속하는 상품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업을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출원인이라면 반드시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청에 게시되어 있는 상품분류코드의 일부>

 2. 주류(酒類)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내역

 

 

위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주된 사업으로 주류(酒類)를 영위하거나 주류 회사인 경우 맥주, 라거 등이 지정되어 있는 제32류, 막걸리, 소주, 위스키, 고량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33류, 맥주, 막걸리, 소주 등에 대한 판매업 및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지정되어 있는 제35류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주류(酒類) 와 관련된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위. 2. 항의 이미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류(酒類) 사업을 하는 출원인들은 대부분이 제32류, 제33류와 제35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32류, 제33류와 제35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상품류에 대한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32

라거비어, 라이트비어, 루트 비어, 맥주, 맥주/에일/라거/스타우트 및 포터, 무알코올 맥주, 밀맥주, 보크 비어,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맥주, 유사맥주, 필젠맥주, 합성맥주, 향이 첨가된 맥주, 흑맥주 등

33

동동주, 막걸리, 소주, 증류식 소주, 청주, 탁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과실주, 럼주, 레드와인, 매실주, 보드카, 브랜디, 블렌드 위스키, 양주, 와인, 위스키, 증류주, 칵테일, 테킬라, 포도주, 화이트 와인, 고량주, 도라지주, 복분자주, 산삼주, 인삼주, 홍삼주 등

35

맥주 소매업, 맥주 도매업, 맥주 판매대행업, 맥주 판매알선업, 소주 소매업, 소주 도매업, 소주 판매대행업, 소주 판매알선업, 막걸리 소매업, 막걸리 도매업, 막걸리 판매대행업, 막걸리 판매알선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등

<주류(酒類) 사업을 희망하시는 출원인 이시라면 위 표에서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상표 출원 기획 제3편으로 “주류(酒類)” 와 관련된 상표 출원 시 참고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알아보도록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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