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넷 방송 시장의 성장과 미디어 플랫폼의 관계
  • 등록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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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대중화 된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들은 채팅 APP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현재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글로서 자신의 소식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서로의 현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방송 시장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장의 선두 주자인 아프리카 TV는 현재도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1인 방송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TV에 이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개인방송 채널 플랫폼들은 그 용도가 변질되고 유튜브의 탄생으로 인해 아프리카 TV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입니다.

 

국내의 아프리카 TV, 미국의 유스트림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는 유튜브가 인터넷 방송 시대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무료방송 채널과 유료 방송 채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채널의 기준은 BJ, 시청자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영화, 음악에 대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즉 보편적 일상을 방송으로 송출하여 자신들의 현재를 불특정 다수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BJ(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SNS를 통하여 자신의 채널을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고, 기업들은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들과 SNS를 찾아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현재에서 모바일을 인터넷 방송 콘텐츠와 SNS는 기업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시장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방송 시장을 구성하는 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시 필요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청 상품 분류의 확인

 

미디어 플랫폼이라 하면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국 그리고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인터넷 방송 등의 서비스나 콘텐츠가 구현되는 환경 또는 기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국인 아프리카티비의 상표등록예>

 

위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채널인 ()아프리카티비는 제38(방송업)을 포함하여 제9(어플리케이션, 방송용 소프트웨어)와 제41(개인방송 교육업, BJ 교육업) 등의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 후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의 위력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방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 주제에 맞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한 광고는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마케팅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방송 채널,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하여 직접 광고 또는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라면 상품류 제35(광고업, 광고 대행업, 소비자 제품정보 제공업 등)에 대한 출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편에서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아이템들에 대한 상표출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방송업과 관련된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

 

상품류

지정상품

9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 CD-ROM, 컴퓨터 펌웨어, 태블릿 컴퓨터, 비디오게임기용 메모리카드,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노광(露光)된 슬라이드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드필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38

유튜브 방송업, 개인방송업, 건강관련 유튜브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방송업,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동영상 제공업,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 주문형 비디오(VOD)방송업, 다양한 주제 관련 정보를 수록한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 및 온라인사이트 이용자 접속제공업, 데이터/오디오/비디오/멀티미디어파일 전송업, 모바일 인터넷플랫폼 접속 제공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송신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가능한 생방송업, 스마트폰 팟캐스트(podcast)를 이용한 음성전송업,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송신업, 인터넷 및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정지영상/음성/텍스트 제공업,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정보송신업, 온라인 영상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

41

연예오락정보제공업, 공연기획업, 음반배급업, 서적출판업,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교육정보제공업, 어학교육제공업, 스포츠행사조직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동물훈련업, 어린이놀이시설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스포츠정보제공업, 인터넷게임사이트제공업, 인터넷 교육지도업, 테마파크운영업, 휴가캠프오락서비스업

35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 광고 및 홍보업, 광고 대행업, 마케팅 대행업, 인터넷 방송을 통한 광고업, 인터넷 방송을 통한 광고 대행업, SNS 계정을 통한 광고업, SNS 계정을 통한 광고 대행업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만큼이나 방송의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업종에서 인터넷 방송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기사를 향후 몇 년 이내에 AI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수 조건은 다양한 Case의 확보였습니다. 병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AI가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ase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의료, 과학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는 Case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는 AI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BJ(크리에이터)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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