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표권 분쟁(2019나2058187)
  • 등록일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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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표권 분쟁<판례 2019나2058187>

 

빈대떡으로 유명한 종로, 돈가스로 유명한 남산, 부대찌개로 유명한 의정부 등의 식당가에서 우리는 ‘원조’ 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조’는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원조를 이용한 가게 상호 및 간판이 왜 이리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널리 알려진 지명과 음식명으로는 상표 출원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독점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메뉴 및 비법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상황에 대하여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행위’ 라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이 있기에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의 상호와 식당 메뉴

원고 A씨는 창업자인 부친에 의해 1964년 부산 해운대에서 창립된 ‘해운대암소갈비집’을 물려받아, 현재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상호는 창업 이후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식당 건물 벽면에 위치한 간판은 검은색 간판에 고전적 서체로 쓰여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표 메뉴는 창업자가 두툼한 갈빗살 양쪽에 칼집을 내는 ‘다이아몬드 칼집’ 방식으로 된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 그리고 숯불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에 갈비의 양념을 부어 감자사리 메뉴입니다. 그 결과 신문, 잡지 등의 각종 언론과 유명 음식점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송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소개되며, 부산을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맛집으로 인식되어 현재에도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식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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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암소갈비집 생갈비구이>(* 출처 :부산 해운대의 노포 ‘해운대 암소갈비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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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암소갈비집 감자사리 메뉴>(* 출처 :부산 해운대의 노포 ‘해운대 암소갈비집’ 홈페이지)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간판>(* 출처 :부산 해운대의 노포 ‘해운대 암소갈비집’ 홈페이지) 


나. 피고의 상호와 식당 메뉴

반면 피고 B씨는 2019년 3월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가게 운영을 시작했으며,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 감자사리면을 끓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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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해운대암소갈비집 간판>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이에 원고 A씨는 이 사건 상호와 이 사건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이 사건 식당의 종합적 외관을 침해하는 피고 B씨의 행위는 소비자들로부터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며, 이 사건 상호와 이 사건 서비스 방식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성과도용으로서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한다며 피고 B씨에게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부정

제1심 재판부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형 불판도 다른 육류 구이 전문점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검은색 간판에 흰색 한글 서예체로 표현된 간판도 다른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기에 이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씨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인터넷에 올라오는 단순 블로그 등의 정보량만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나. 1심 뒤집은 항소심 “두 식당은 경쟁 관계에 있으며 55년간 축적된 재산적 가치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

이에 1심에서 패소한 원고 A씨는 주지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자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는 타 지역 손님들의 원고 A씨의 식당 방문 횟수, 지방 유명 맛집이 서울에 분점을 냈을 때의 방문 의향, 식당을 조사하는 경로 등의 자료 입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상기의 추가된 자료를 통해 “서울에 있는 피고 B씨 식당을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으로 오인하여 음식 맛이 변했다 등의 실망이 담긴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노출되면서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 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 정황들이 있다” 며 원고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인 ‘해운대 암소갈비집’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과 구조, 서체 등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는 행위, 매우 유사한 모양 및 재질을 가진 불판을 사용하는 행위, 감자사리를 메뉴의 한 구성으로 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기에,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운대암소갈비’ 등의 표장을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선전 광고물에 사용해선 안되며, 본점, 지점, 사무실, 창고, 차량에 게시 중인 ‘해운대 암소갈비집’ 또는 ‘해운대 암소갈비’를 표시한 물건, 포장,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표찰에서 해당 표장을 제거해야한 한다”며 “표장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표시한 물건 등을 폐기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3. 결론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란 동종 업계 간에 원조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경쟁업계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하고 계시는 사업자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상호를 혹은 우리 브랜드를 누군가가 모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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