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슘페터, 창조적 파괴, 그리고 기술 혁신을 위한 특허제도에 대한 궁금증
  • 등록일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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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혁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지 이미 오래이다. 그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 시대가 예측하는 미래의 기업가 정신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변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혁신"은 사전적으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혁신"이라는 단어 중 전자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모순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혁신"은 동일한 비전을 제시하는 단어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계이다.


조지프 슘페터 [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빈학파의 지도적 경제학자이며,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른다. 슘페퍼는 1942"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주장한다. 맑스의 경제학에 대한 재해석 결과,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 즉 혁신에 대하여 "기존의 당연시 되던 기술체계를 무너뜨리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술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위하여 특허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독점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경제정책으로 그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논리에 의해 특정인의 소유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나, 제도의 구체화와 통합화는 인류(특히 선진국)의 정치, 정책적 수요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고 슘페터의 주장을 생각해야한다

 

현재, 대기업은 산업에 대한 독점권의 행사를 위해 독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다. 그 결과,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자를 제지하고, 이 결과 산업에서 개인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에 의한 새로운 기술혁신이 방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허제도는 단순히 발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여 또 다른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회는 균등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에 대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논의의 대상이다.

 

특정 화학 분야는 기계 분야보다 발명의 기술적 정보가 쉽게 파악된다는 주장도 있다. 완성품을 구매한 분석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의 대가로 기술확산을 유도하는 특허제도가 특허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서도 가능한 기술확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여기에 공개의 대가라는 명분으로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확보하는 특허 명세서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실시 가능한 기술이 설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기에 특허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점은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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