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위클리피플] 황성필 변리사,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보이지 않는 손
  • 등록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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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794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보이지 않는 손        
[경제] 2016-12-02

구재회 장덕진 기자 =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보이지 않는 손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첨단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적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관한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변리사는 특허 출원 전략을 만들고, 전문적인 특허 관련 분쟁 해결을 주도한다.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을 스스로의 직업윤리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변리사는,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특허의 국제출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적 특허분쟁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변리사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황성필 변리사를 만났다.

취재_구재회 기자, 장덕진 기자 / 글_장덕진 기자 news@weeklypeople.net(제보)

● 본분(本分)에 충실한 굿 파트너
황성필 변리사는 국내외 브랜드, 콘텐츠, 특허, 노하우에 관한 라이센싱 및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상표 관련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외 유명 디자인, 특허 관련 무효심판, 가처분, 침해 소송 등의 분쟁 사건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컨설팅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변리사가 라이센싱과 컨설팅 영역을 넘나들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업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고객을 서포팅해주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현실적인 경험을 쌓아 그것이 고객의 성공을 위한 컨설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리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서포팅하면 족합니다. 창의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은 고시 공부가 아닌 창업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은 고시를 위하여 법대와 의대에 진학합니다. 결국 이렇게 성장한 고자세의 전문가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깨닫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음반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했던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다.

“무대에서 주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누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술을 하는 창작자는 항상 배고플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반 제작과 뮤직 비디오 제작을 하면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음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결국, 예술가와 같은 창작자를 서포팅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고, 이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변리사라는 직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리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반제작자에서 변리사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방향
황 변리사는 질보다는 양을 지향했던 우리나라의 특성이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령, 제대로 된 기술 동향 조사와 R&D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부족한 지식만을 가지고 특허의 명세서를 변리사에게 모두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성급한 마음에 권리 범위가 매우 협소한 근시안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단점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제가 변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성공에만 급급하여 특허등록만을 중요시하고, 실제 본인의 특허 청구범위가 무엇인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에만 치우쳐 본질을 간과하게 되는 오류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타인의 생각이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풍토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예를 들어, 변리사 업무는 고객의 발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깊이 있는 공부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다. 모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세상에 순수한 창작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창작은 일정 부분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모방만을 위한 모방이 아닌, 필연적이며 긍정적인 모방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한다. 때문에, 그는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전 적절한 특허 및 기술 동향 조사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유인즉슨, 자기 안에 갇혀 발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세상에 나온 특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들이며 스스로의 기술이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모두에게 불필요한 낭비임을 강조한다.




“특허는 특허법에 따라 해야 하지, 자신이 노력을 했다고 하여 자신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허의 권리화는 특허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무료임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글쓰기 능력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와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컨설팅을 진행하며 발명을 완성해 가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컨설팅 비용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고 강한 특허가 있는 선진국과는 다소 분위기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낮은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던 시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질 좋은 인풋(Input)이 있을 때, 질 좋은 아웃풋(output)이 나온다는 공식은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속도도 좋지만, 방향을 중요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점은 유지하되,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기술을 위해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는 그의 말은,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스타카토와도 같았다.

●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황 변리사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중요시 하지 않고 단순 서비스산업에 치중될 경우 향후 경제 발전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국가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이공계 출신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를 직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도전적인 창업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창의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공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기술 개발을 마음 편하게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려만 하고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들이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공계를 존중하는 교육과 함께, 이들이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변리사, 회계사, 자본가 등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서포트하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의 발전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전은 실패하더라도 아름답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열정과 패기를 무기 삼아 참신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도울 때 비전도 보이고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변리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정 기술에 관한 특허는 딱딱하고 건조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디자인 및 브랜드 관련 지식재산권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평소 지적재산권이나 변리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분야를 이해하고 흥미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나날이 상승기류를 타고 성장하고 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 비욘드클로젯의 상표권 업무를 담당하였고, 최근 연세우유가 한국 우유로는 최초로 중국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참여하였다. 우유 가공기술이 낙후된 중국에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연세우유라는 브랜드의 글로벌 라이센싱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글로벌적 경험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의 활동상은 변리사가 자국의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팅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황 변리사는 향후 기업, 공공 기관 등에서 인하우스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고객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변리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로스쿨 변호사들의 변리사 시장 진입에 대하여도 많은 논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변리사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분야의 맞춤형 전문가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능력 있는 변리사들이 다수 배출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변리사의 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변리사 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변리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비단 변리사업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변리사 스스로가 직업윤리를 갖고 업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변리사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형 서비스인 컨설팅을 인정해주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활동상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향후 변리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을 IP5라고 하여 지식재산권에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특허출원의 수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기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명가는 기술을 심도 있게 파고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세계의 특허 업계로 진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조만간 무너질 것이고, 한국의 변리사도 인터내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성필 변리사는 지속 가능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기업가는 기업가답게 말이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계를 인정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견해는 그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변리사의 길을 택한 점과 닮아 있었다. 앞으로도 변리사로서 한층 성숙해진 그의 모습이나, 의뢰인의 굿 파트너로서 타인의 성공을 돕는 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직업적 특성도 그러하거니와 그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우리나라가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남모르는 피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Profile.
경기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카이스트 공학 석사 과정
Northwestern LLM 과정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
국제상표협회 회원
아시안변리사협회 회원
일본상표학회 회원
한국발명진흥회 IP-campus 강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연구위원
한국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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