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뉴스] 특허에만 있던 재심사 청구제도가 드디어 상표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등록일 : 2023/02/22
  • |
  • 조회수 : 172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3월 21일 향후 개정되는 상표법에 대하여 "[뉴스] 특허청 상표의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 제도 예고"라는 게시물을 공유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개정된 상표법에 대한 제도가 2023년 2월 4일자로 시행되었는데요, 특허청은 232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은 언급된 두 가지의 제도들 중 거절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새롭게 마련된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출원된 상표가 거절결정되었을 경우 그 거절사유를 상품 보정 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거절결정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재심사 청구제도는 거절결정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을 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별도의 심판청구 없이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시간적 부담이 줄게 되었고, 기존 심판 청구시 1개 상품류당 발생하던 24만원의 과납료 대신 1개 상품류당 2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소상공인 출원인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

개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

 거절결정 이후 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이번 재심사 청구제도는 출원이들 뿐만 아니라 대리인들 역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심사 청구 보다는 재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 극복의 확률이 높은 절차를 신중히 고려해 상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4 , 상표 208)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7편 - ‘코택트’의 김신재 대표2023/02/22
다음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6편 - ‘카디오헬스’의 박희재 대표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