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상공인의 상표출원 증가.. 좋아할일 만은 아니다.
  • 등록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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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에서 베이커리 점을 운영하는 A씨는 1년전 지인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10년간 사용하던 상호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등록가능성을 판단 받은 뒤 상표출원을 진행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담동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하는 B씨는 상표권 확보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특허사무소에 상표등록을 의뢰하였으나 등록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어렵다는 특허사무소로 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처럼 최근 소상공인들이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그 어느때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감소되었던 소상공인의 숫자는 위드코로나로 방역대책이 전환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상공인의 증가와 함께 국내 상표출원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증가와 함께 상표출원이 늘어난 한가지 이유로 '상호와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상호와 브랜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까지의 전체 출원 건수는 13만 1,754건으로 이중 소상공인의 명의로 출원된 사건의 건수는 5만 9,494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출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탄생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쇼핑 등의 사업이 증가하였고, 외식업, 패션업 등 상표권을 통한 마케팅·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메뉴를 도용해 논란이 됐던 ‘덮죽사태’ 등으로 자영업자 사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원건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킬 목적으로의 출원도 소상공인들의 상표출원 증가에 한몫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출원의 증가 뒤에는 결과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을 반가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커리 점을 운영하는 A씨와 필라테스 사업을 하는 B씨처럼 사전에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등록가능성 여부를 판단받을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등록방안 또는 대응방안을 컨설팅 받아볼 수 있으므로 상표 출원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등록가능성 여부를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4, 디자인 0503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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