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출원도 MZ가 대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출원 급증!! 필요한 상품류는?
  • 등록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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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앞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출원이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개개인의 워라벨을 중요시 하는 MZ세대들에게 2021년부터 찾아온 코로나 19는 내 건강은 내가 직접 챙긴다!! 라는 말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상표로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지정해야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 내역


건강기능식품은 상품분류 상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제5류에 해당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업은 제35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인들은 제5류와 제35류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 후 안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제5류 및 제35류의 지정상품의 내역


상품류 

지정상품 

 5

단백질 식이보충제,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보충식품, 분말 형태의 영양보충 드링크 믹스, 비타민 및 미네랄 식이보충제, 비타민정제, 식사대용 파우더, 식이보충음료,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보충식품, 아미노산 식이보충제, 영아용 식품, 영양보충제, 종합비타민제, 체중감량제,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항산화 식품보충제, 항산화제 

 35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도매업,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소매업, 보충식품 도매업, 보충식품 소매업, 영아용 식품 도매업, 영아용 식품 소매업, 영양보충제 도매업, 영양보충제 소매업, 식이보충제 도매업, 식이보충제 소매업, 종합비타민제 도매업, 종합비타민제 소매업, 체중감량제 도매업, 체중감량제 소매업,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항산화제 도매업, 항산화제 소매업,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기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0504, 디자인 0503 , 상표 0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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