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료만 내면 끝?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내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고!?
  • 등록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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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등록결정서 수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등록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여 10년간의 권리를 갖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상표의 권리에 대하여 등록 후 3년이 지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사용취소심판청구"제도라는 이 제도는 상표권자 혹은 사용권자 중 아무도 심판청구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8년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불사용취소심판은 5년간 약 9,274건이 청구되었고, 5년간 취소심판청구인의 승소율은 8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청구가 증가한 이유는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던 불사용취소심판청구가 2016년 9월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혜관계 소명을 없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허청이 상표권자가 사용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심결처리를 하는 등 저장상표에 대한 심판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통하여 취소되는 상표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표권자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의 입증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상표의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등록상표의 동일사용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자주 발생하는 취소사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상표를 무리하게 출원하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며, 등록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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