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허권의 보유과 비침해주장의 관계
  • 등록일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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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허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특허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침해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지어 특허소송에서도 이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판사님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는 합니다.

러나 다음과 같은 특허의 본질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협상에서도 그리고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는 독점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 독점의 의미는 발명에 대해 특허로 등록받았다면 그 특허발명을 다른 이들이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고특허 등록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았으므로 특허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는 금지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다른 이가 실시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경쟁자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들어서, 특허권자로 하여금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특허를 받지 않고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해서 판매하다 보면, 불과 수개월 안에 경쟁업체들이 카피제품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이런 카피행위를 경쟁자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특허는 사용권이 아닙니다. 그래서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특허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 특허발명을 내가 실시하고 있더라도,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문제는 내가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특허권의 보유사실이 비침해주장(침해가 아니다)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허권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특허에 대한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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