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가 소유한 IP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 등록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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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2

안녕하세요.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내가 소유한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IP 담보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기술창업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열풍 뒤에는 IP 금융이라는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IP금융이란 ①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IP 담보대출, ②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IP 보증대출, ③투자기관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 자체로 수익화를 하는 IP투자라는 3가지 방식을 일컷는 용어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① IP 담보대출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는 IP 담보대출이란 명칭대신 IP 사업화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특허청의 공식 명칭인 IP 담보대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IP 담보대출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금융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이 모두 해당할 시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및 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특허권(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은 대상이 아님).

2. 타 기관(은행)에 IP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아 함.

3. 직전연도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경우 대출 불가능.

4. 대출 신청일 기준 특허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담보물에 한정.

5. 담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권리자와 대출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201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IP담보대출은 2019년 말 3,714억원에서 2020년 말 기준 1조 1,53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급격하게 IP담보대출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① 2019년 4월 시중은행들이 협약한 "지식재산담보회수기구"의 설립과 ②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LED와 광섬유에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A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기초로 3억원을 대출받아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경영난을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소 생소한 IP 담보대출은 우수한 특허를 가직 저신용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 지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특허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 줄수는 없지만 기업의 사업과 밀접한 특허권리 있으시다면 IP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일 어느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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