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늘어나는 카페창업! 상표출원 시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
  • 등록일 : 2021/12/27
  • |
  • 조회수 : 217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카페 없는 거리를 찾기 힘들만큼 정말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가게이지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카페, 톡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카페,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는 카페등 다양한 테마의 카페들이 존재하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페 업을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카페와 관련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할 때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운영하는 카페에 적합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상품류는 카페운영과 관련한 43류입니다. 대표적인 지정상품은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제과전문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스낵바업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카페의 운영방식에 맞는 지정상품 수정이 필요합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43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키즈카페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회사 내 카페테리아 음식준비조달업, 간이식당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 및 제공업, 식음료접대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업, 식음료준비조달 분야 상담업, 커피/주스바업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 인기 있는 카페들을 보면 본인의 카페명 또는 로고를 앞세워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한다거나 커피용품, 주방용품 심지어 텀블러와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각종 상품의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는 35류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며35류의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종류에 따라 지정상품의 수정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어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35

<원두관련>

가공된 커피 및 커피 음료의 온라인 소매업, 가공된 커피원두 도매업, 가공된 커피원두 소매업,드립백용 분말커피 소매업,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커피 음료의 온라인 소매업,볶은 커피콩 도매업,볶은 커피콩 소매업, 분말 커피콩 소매업,인터넷을 통한 원두판매업,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커피음료소매업,커피소매업,커피농축액 소매업,커피원두도매업,커피원두소매업 등

35

<굿즈관련>

주방용기 소매업, 컵 소매업, 그릇 소매업, 식탁용 식기 소매업, 음료용 유리식기 소매업, 가죽제 식기받침 소매업, 식기받침(종이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 소매업, 종이제 테이블보 소매업, 직물제 테이블보 소매업, 비종이제 테이블보 소매업, 스마트폰용 그립톡소매업, 캔들램프 소매업, 아이스크림 스쿱 소매업, 얼음통 소매업, 얼음틀 소매업, 와인잔 소매업, 샴페인 잔 소매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등

 

이제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상품까지 함께 접해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카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지금!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더 늦기전 운영하시는 카페의 상표등록을 진행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뉴스] 농약, 비료 산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시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2021/12/27
다음글 [뉴스] 게임 산업에 대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필요할까?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