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게임 산업에 대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필요할까?
  • 등록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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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게임업체들은 게임의 서비스 런칭에만 신경 쓴 나머지 상표권 확보를 미뤄 게임을 개발하여 런칭 한 후 명칭을 변경하거나 후속작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타인의 게임명칭을 선정함에 따라 후속 서비스에 발목이 잡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게임판권 업체가 상표권 등록도 없이 서비스업체와도 별도의 계약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후 서비스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각 기업들이 상표를 포함한 IP의 중요성과 계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게임의 출시 전이나 출시와 함께 상표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타트 업들의 경우 시간의 부족함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표출원(상표등록)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아직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게임이 얼마나 위대한 게임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표출원(상표등록)을 미루는 것은 잘 건너고 있던 다리에 균열이 생겨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다 다시 돌아서 다른 다리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된다 하시더라도 상표출원(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저희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게임 사업과 관련된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면 좋을지 또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들은 상표등록을 위해 어떻게 상표출원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내역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넥슨과 같은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게임회사들의 상표등록 현황 일부>

2. 각 상품류몇 지정상품의 내역

 

그렇다면 제9(게임 관련 소프트웨어), 16(그림, 만화책), 28(캐릭터 인형), 41(게임서비스업), 42(게임개발업)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상품류별 지정상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9

기록된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컴퓨터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전자매체,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인터넷으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음악, 내려받기 가능한 만화영화 파일, 만화영화가 녹화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테이프, 만화가 기록된 비디오카세트, 애니메이션이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 내려받기 가능한 애니메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 만화영화, 영화필름 형태의 만화영화, 영화필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컴퓨터매체에 기록된 전자출판물

16

문방구,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학용품, 여권커버, 포장용지, 선물상자, 달력, 카드, 그림, 스티커, 출판물, 만화책, 여권홀더, 종이, 포장용 종이제 상자, 머니클립

28

오락용구 및 장난감, 애완동물용 장난감, 애완견용 완구, 인형, 완구, 오락 및 게임용구, 보드게임, 비디오게임기, 통신기능이 있는 오락용구 및 장난감, 피규어(완구), 음악/소리/빛 및 동작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작동식 액션완구, 휴대용 전자게임기, 휴대용 LCD 게임기, 포켓용 LCD 게임기

41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상영/배급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영상 제공업,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업, 영화/비디오 및 오디오기록물/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기록/제작/배포업, 게임서비스업,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이동 전화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서비스업, 모바일을 통한 게임제공업, 장난감 임대업, 온라인 컴퓨터게임제공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특히 CD-ROM을 포함한 전자형태를 포함한 서적/잡지/신문 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 출판업, 인터넷상의 전자식 형태의 인쇄물 출판업,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 전자출판물(읽기전용)제공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 출판업, 전자출판업, 컴퓨터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업

42

온라인상의 전자출판물 제공/판매 웹사이트유지관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컴퓨터게임프로그램대여업

<게임 사업을 영위하시는 출원인이시라면 위 표에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참조하시어 상표등록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의 강국입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도 채택된 E스포츠는 벌써부터 올림픽 효자종목으로 금메달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말고도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강국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수 뿐만 아니라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지식재산권들이 출원되어 등록되고 있으며 이를 실사용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IP5 국가에 속하는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인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대한 위상을 알 수 있겠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또 E스포츠 산업의 강국으로서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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