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판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시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 등록일 : 2021/12/14
  • |
  • 조회수 : 64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판 시장의 규모는 201224,133, 20163163, 201932,904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전세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저조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독서량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판 시장의 규모가 점차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에서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듣는 책, 즉 오디오북 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2018년 한 해 동안 지원한 번역 수의 통계에 따르면 18개 언어권, 117종으로 10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조남주 작가의 ‘82년 김지영이 출간 3개월 만에 13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출판업 시장에 자신만의 상표권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출원인들은 어떠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판업을 영위하는 출원인들의 출원 내역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등의 상품은 제9, 서적, 잡지, 출판물 등의 상품은 제16,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 서적 및 잡지 출판업(읽기 전용) 등의 서비스업은 제41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이렇게 제9, 16류 와 제413개의 상품류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후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 16류 와 제41류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은 사례>


2. 9, 16류 및 제41류의 상세한 지정상품의 내역

 

그렇다면 출판업과 관련된 위 상품류들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면 좋을까요구체적인 상품류에 대한 지정상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류

지정상품

9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녹음된 오디오북(음악이 아닌 것이 기록된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16

서적, 소책자, 잡지, 학습지, 정기간행물, 그림책, 만화책, 백과사전, 핸드북, 교재{기구는 제외}

41

서적출판업, 교과서출판업, 교재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온라인 전자서적 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물 출판업,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전자출판물(읽기전용)제공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전용}, 학습지출판업, 광고문 제외한 문안출판업 등

<출판 관련 사업을 희망하시는 출원인이시라면 위 표에서 나열된 지정상품들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출판으로까지 확장되면서 K-출판도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출판사 및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상호가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참고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시는 상표권의 등록가능여부와 필요한 지정상품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어 등록받으신 후 안전한 여러분의 상표로 사용하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뉴스] 2022년 산자부 1차 통합 수출바우처 모집공고2021/12/22
다음글 [뉴스] 상표등록증 분실시 등록증 재발급 방법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