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표권을 양도 받으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와 절차가 복잡한가요??
  • 등록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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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이 하는 오류 중 하나는 상표를 등록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 부터 오픈까지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 간판과 광고지를 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막상 사업을 하고 보니 내 상호가 내 제품의 명칭이 이미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필요할 것 같아 등록 받은 상표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나타난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양도입니다. 상표권 양도를 통하여 필요한 상표를 양도 받거나 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권리이전(등록상표)이나 권리관계변경(출원상표)이라고 하지만 본문에서는 양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위 표와 같이 상표권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 별로 각각의 서류가 필요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의 위임장과 양도증의 경우 반드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니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제출되어야만 하니 이점 함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수인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 절차의 경우 특허청 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쉽게 전자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의 문제가 없다면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주일이면 양도가 완료됩니다. 양도 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등록완료안내서라는 통지서를 발급하여 양도 완료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양도 대상 상표가 출원상표인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키프리스를 통하여 양도 완료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등록상표인 경우 양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증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양도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상표권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고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양도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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