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허고객정보변경 시 간편하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 등록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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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병원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신분증 혹은 증명서류를 제출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대부분의 특허청업무 또한 업무진행을 위해 고객의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특허고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특허고객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처럼 특허고객정보 변경 시 간편하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서류 생략정보입력 활용 예시

 

그 예로 처음 고객번호를 생성하거나 혹은 특허청에 등록된 고객정보를 변경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정보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의 증명서류 스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혹은 공공기관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하고 증명서류상의 정보을 기재하는 방법만으로 서류발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2. 특허고객정보 변경을 위한 서식 장석 시 제출서류생략정보 입력

 


<첨부서류 입력 단계_제출서류생략정보 입력을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생성됩니다>

 

<제출서류생략정보 입력 단계_개인 또는 법인에 맞는 서류명을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법인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증명서류 첨부를 대신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명서류 열람을 위한 동의절차

 



생략정보입력을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입력한 생략정보를 통해 고객의 정보를 특허청에서 열람한다는 내용의 동의절차 단계입니다. 열람동의를 하게 되면 입력한 서류의 필요정보들을 특허청에서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제출서류 생략정보입력시 확인사항

 

<제출서류 생략정보입력>을 통해 증명서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의 전/후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서류상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정보와 증명서류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업무를 하다보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생략정보를 활용하여 번거로운 증명서류 제출단계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번호 02-571-6211로 전화 후 특허 504, 디자인 506 , 상표 208/E-mail: hwangpa@hwangpa.com)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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